인사말

(사)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는 1980년 5월 26일 ~ 27일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로써 1982년 기동타격대를 결성하여 민주와 인권을 위해 수십 년을 함께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5·18민중항쟁 행방 불명자 암매장 발굴 및 학술·연구를 통한 활동과 31인의 기억, 구술 채록사업을 통하여 오월 마지막 항쟁의 불꽃으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봉사 등 기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자주·민주·통일과 5·18민중항쟁의 뜻을 높이 받들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며 나아가 우리의 소원인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할 것이며 5·18의 역사적 성격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하나의 작은 알맹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게나마 5월과 민주·인권을 외치지만 좀 더 공고히 다져 동지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장양기남

새벽을 지킨 사람들

명칭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약칭
“기타대”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법인설립일
2022년 12월 27일
사단법인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는 1980년 5월 26일 ~ 27일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로써 1982년 기동타격대를 결성하여 민주와 인권을 위해 수십 년을 함께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5·18민중항쟁 행방 불명자 암매장 발굴 및 학술·연구를 통한 활동과 31인의 기억, 구술 채록사업을 통하여 오월 마지막 항쟁의 불꽃으로 끊임없이 달려왔다.

이에 정관의 목적사업으로는

①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시민군 활동에 대한 증언, 연구, 홍보, 출판, 문화사업
② 5·18민중항쟁의 가치와 정신을 확산하는 교육, 학술사업
③ 5·18민중항쟁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대사업
④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제반 사업
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 등 기여 활동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본회는 이 땅에 자주·민주·통일과 5·18민중항쟁의 뜻을 높이 받들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며 나아가 우리의 소원인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을 우선하여 인권을 증진(增進)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정관

제1장 총 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이하“기타대”)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첫째, 본회는 이 땅에 자주·민주·통일과 5·18민중항쟁의 뜻을 높이 받들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며 나아가 우리의 소원인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둘째,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을 우선하여 인권을 증진(增進)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시민군 활동에 대한 증언, 연구, 홍보, 출판, 문화사업
  • 5·18민중항쟁의 가치와 정신을 확산하는 교육, 학술사업
  • 5·18민중항쟁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대사업
  •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제반 사업
  •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 등 기여 활동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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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